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감소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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