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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수사때 압수한 121억원 국고 환수

현대비자금 수사때 압수한 121억원 국고 환수
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이 결국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자 관보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 공고를 냈다.

압수물은 현금 36억5천여만원과 자기앞수표 43억6천여만원, 주택채권 41억2천여만원 등 모두 121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때 압수된 돈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공고를 낼 때 피환부인란에 '불상'이라고 적었다.

돌려받을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청구 기간 만료일인 이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안 나타나면 국고 계좌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은행에 보관중인 121억여원은 공판3부의 지휘에 따라 15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고 계좌로 송금된다.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팀은 당시 현대그룹 돈 150억원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중수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박 의원을 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돈 전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통해 150억원 중 일부인 121억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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