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이 결국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자 관보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 공고를 냈다.
압수물은 현금 36억5천여만원과 자기앞수표 43억6천여만원, 주택채권 41억2천여만원 등 모두 121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때 압수된 돈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공고를 낼 때 피환부인란에 '불상'이라고 적었다.
돌려받을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청구 기간 만료일인 이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안 나타나면 국고 계좌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은행에 보관중인 121억여원은 공판3부의 지휘에 따라 15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고 계좌로 송금된다.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팀은 당시 현대그룹 돈 150억원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중수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박 의원을 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돈 전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통해 150억원 중 일부인 121억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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