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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못해"…길 막은 황당 운전자 벌금 폭탄

"양보 못해"…길 막은 황당 운전자 벌금 폭탄
도심 속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이 서로 비켜주기를 거부하던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의 한 2차선 도로.

당시 도로는 양옆을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차량 한 대만 간신히 지날 정도로 비좁은 상태였다.

마침 화물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던 A(52)씨는 마주 오던 B(48)씨의 승합차와 맞닥뜨렸다.

둘 중 누군가는 후진해서 양보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둘은 서로 물러나라며 호통을 치고 경적을 울려대는 등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홧김에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자리를 떴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B씨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차량을 그대로 세우고 볼일을 보러 떠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일대는 1시간 50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전화통보를 하자 B씨는 곧바로 현장에 나타났다.

반면 A씨는 "맘대로 해보라"면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차량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두 운전자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한 B씨와 달리 A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14일 A씨에 대해 "차량의 무단 방치로 대중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좁은 이면도로에서 간혹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황당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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