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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갑의 횡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앵커>

정치권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제품 밀어내기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쏟아냈습니다.

[이창섭/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 : 폐기해야 되는데 남양은 그걸 대리점한테 보내서 일단 물건을 팔아먹고.]

새누리당은 불공정 거래로 대리점이 입은 피해액 이상을 본사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새누리당 의원 : 피해자인 을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갑도 을을 무서워한다.]

피해 대리점주 1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판결의 효력이 모든 대리점주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불공정 거래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액에 3배까지 본사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 노예 계약을 폐지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무효화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여야는 이달 내 법 조문 작업을 마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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