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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 만에 NHN '갑의 횡포'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가 부당하게 온라인 갑 노릇을 했는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입니다.

검색어로 화장품이라고 치자 네이버에 광고비를 내는 쇼핑 사이트 주소들이 맨 위에 나타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앞세워서 이 업체들에게 받는 광고비를 부당하게 높여왔는지 여부입니다.

[네이버 광고 이용 업주 : (6개월 광고비가) 700 얼마에 했다가 1,160만원으로 (올려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항의하면 '여기는 대기자 많다,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피눈물 났죠.]

공정위는 네이버를 대신해 광고 영업을 해 온 광고대행업체 10여 곳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허위 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네이버의 책임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 지금 조사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에서 시작된 당국의 갑을 관계 조사가 이제 인터넷 포털을 거쳐 어디로 번져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영춘·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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