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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층간소음 '사각지대'…기준이 없어

<앵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사건 어제(13일) 전해 드렸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일 뿐이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층간 소음 참변이 발생한 인천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주택 한 곳에 들어가 층간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발소리가 아래층까지 울리면서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기준인 50dB를 훌쩍 넘습니다.

[주민 : 애들이 뛸 때, 잠 좀 들려고 하면 퉁탕퉁탕 뛰고, 두두두두 몰려다니고, 그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요.]

하지만 이런 일반주택에는 층간 소음 기준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선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단독이라든가 개인주택은 워낙 많다보니까 기준을 지켰는지 그것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많이 어려운 걸로….]

올초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이후 정부는 분쟁 조정 위원회 신설같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층간 소음 민원은 한달 평균 223건에서 164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립주택과 일반주택 주민의 경우 월 평균 45건에서 50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관리 주체나 중재인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 : 난 (교육이나 분쟁조정 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줘야 알 거 아닙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일반주택도 포함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일반 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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