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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저소득층 맞춤형 개별급여 시스템 도입

내년 말 저소득층 맞춤형 개별급여 시스템 도입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시스템이 14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스템'은 저소득층이 받는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을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 경우 각종 복지급여를 한꺼번에 주고,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기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분야의 급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자리를 통해 생계 분야의 기준을 벗어나도, 대신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에만 안주하려는 빈곤층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낮은 생계 급여의 기준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중위소득 가구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의료 급여는 40%, 주거는 40에서 50%, 교육은 50%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빈곤정책의 대상도 현행 340만 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430만명으로 90만명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도시 지역의 동단위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복지 급여의 신청과 수령 절차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몇 개의 면 단위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7천명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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