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총 7천 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요금체계나 환불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만 공개해 각각 과태료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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