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4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결혼 초기인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산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33)씨를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지 않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때마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은 A씨는 7년 내내 남편의 폭력을 참아오다 최근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에만 폭행을 삼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쉼터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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