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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베를루스코니에 징역 6년 구형

'미성년자 성관계' 베를루스코니에 징역 6년 구형
최근 탈세 혐의로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이탈리아 검찰이 13일(현지시간) 이와는 별도의 재판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또 탈세 혐의가 최고법원에서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지만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가 평생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리 재임 기간 성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스캔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힌 엘-마루그를 석방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77세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의 호화빌라에서 종종 심야 섹스 파티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 파티를 뜻하는 '붕가붕가 파티'라는 속어를 유행시켰다.

이번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에 있을 예정이다.

미디어 재벌이자 이탈리아 제2당인 중도우파 정치 자유국민당 지도자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검찰의 이번 구형에 대해 모든 증거에도불구하고 미움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허위일 뿐이라고 이탈리아 언론에 주장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06년 중도좌파 상원의원 1명을 300만 유로(390만달러, 약 42억6천900만원)에 매수해 자신의 자유국민당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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