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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창중 파문, 미국 법적 처벌 수위는?

[인터뷰] 윤창중 파문, 미국 법적 처벌 수위는?
▷ 한수진/사회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창중 스캔들. 윤 전 대변인은 왜 당초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허리를 툭 쳤다고 말을 바꾸었을까요.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 미국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계산된 번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법적 절차. 미국 내 법적 수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김병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번복했는데 이게 법적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허리를 툭 쳤다. 이것과 엉덩이를 만졌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엉덩이와 허리가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형법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신체부위에 엉덩이는 해당이 되지만 허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벌수위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성추행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성범죄가 총 5가지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폭행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 통상 알고 있는 성추행이 있는데요. 1, 2단계가 통상 알고 있는 성폭행. 3~5단계가 성추행. 성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성적인 접촉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부위. 엉덩이를 포함한 특정 부위를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시점에서 의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했거나 본인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거나 또는 만족시키거나 했다면 3단계, 4단계, 5단계의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성추행 시점에서 폭력이 수반되었느냐. 또는 상대방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했느냐. 그런 경우 3단계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4단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워싱턴 DC경찰국의 조사서에 보면 일단은 경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경범죄는 처벌이 180일 이하의 징역. 추가로 1천불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데요. 4단계에 해당하는 성추행은 미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폭력의 수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4단계에 해당되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5만 불 이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분화되어 있군요. 허리만 툭 쳤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군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의 신체 부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법 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엉덩이를 만진 것 외에 만약 좀 더 심한 범죄로 드러난다면, 청와대 진술에서 보면 피해 여성을 방으로 부른 다음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확인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을 당시 본인이 무얼 하고자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도가 성폭행을 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성추행을 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알몸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의도가 성폭행. 성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가 되어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성추행을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5년 이항의 징역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단순히 본인의 알몸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한다면 엉덩이를 만졌을 때의 성추행. 현재 DC경찰국에서 말하고 있는 경범죄와 비슷하게 구분이 되고 그 때는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90일.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불, 1천불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범위가 상당히 넓군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파악입니다. 당시 정확하게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수반되었느냐.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 검찰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본 것이 사실관계 파악일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증언이 많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기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검찰 측에서 1차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제3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를 본 상처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의 신방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사람의 증언이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신빙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겠군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그렇습니다. 윤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보고된 바로도 청와대에서의 진술내용과 기자회견의 내용이 다르고 본인의 말 자체도 번복되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청와대 진술의 진술서가 미국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로 강제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지만 혹시 청와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어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본인의 진술과 청와대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화적 차이다. 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문화적 차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요. 미국은 워낙 다민족, 다인종 사회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사회이었고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에 관련되어서는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되잖아요. 미국은 우리와 다른 것이죠?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네. 법적으로는 다른데요. 성범죄에 대하서 좀 더 엄격하게, 검찰 측에서도 접근을 하고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과연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원하느냐. 어차피 피해자의 진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윤 전 대변인이 범행 직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사법절차가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요. 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았을까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시점 상,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나서 신원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했고요. 또한 윤 전 대변인이 수행원으로 가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미국 경찰 쪽에서도 주미 한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 아니었나. 추측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워싱턴 DC는 미국의 통산 50개 주하고는 다른 주에 해당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구역 이다보니까 DC 자체의 경찰국도 있고 형법도 있으나 이 형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연방검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연방 검찰 측에서 판단 할 때는 좀 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우리 대사관에는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종용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사법방해죄라는 것은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한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의 신병확보를 시도를 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사실상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점이 중요한데요. 현재 파악되는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는 청와대에서 귀국을 종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미국 측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 김병수 대표 /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중요한 것은 연방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건. 엉덩이를 만졌느냐. 방에서 알몸으로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DC형법상의 성추행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기타 성범죄를 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느냐. 라는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인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인도 청구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김병수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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