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군사령관을 야전군사령관 또는 작전사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1군 사령관이나 3군사령관의 명칭은 1야전군사령관, 3야전군사령관으로, 또 2군사령관의 명칭은 2작전사령관으로 각각 공식 변경됩니다.
공군의 남부·북부전투사령관도 남부·북부공군전투사령관으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또 해군의 항해, 기관, 정보 병과는 함정 병과로 통합됐으며 유도탄사령부인 육군 제9715부대의 장과 인사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군 중요 부서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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