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자신의 친형이 빌려간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더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강모(44·구속)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 초 서울 강남에서 유명 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자신의 형에게 피해자 김모씨가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강씨는 김씨에게 접근, "내게 카지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PF대출을 받아 형이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는 식으로 속여 모두 7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앞서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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