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결합된 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는 고객들은 앞으로 예금잔액이 모자라 신용 기능으로 전환됐다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브리드 카드의 예금잔액이 모자라 직불이 아닌 신용으로 결제될 경우 결제방식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고객한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체를 하는 등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곳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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