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단독 유기웅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L(5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제초작업 중 사용한 낫을 손에 든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피해자 앞에서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툼 중 말로 구체적인 해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7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웃 주민인 G(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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