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험 계약자에게 돈 대신 장례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지급 보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가 장례나 간병 관련 전문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 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상품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보험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가족들에게 장례비나 간병료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례비 지급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가족들이 이중 부담을 해야 하고, 최근에는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 고독사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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