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교사를 치유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이름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치료하는 센터가 도입됩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결과를 곧바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