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그린벨트 위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28건을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이나 창고로 사용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를 베어내고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바꿔 주차장으로 불법 영업해 온 경우도 6건 적발됐습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500제곱미터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유아 교육 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위법 행위 면적은 18,450제곱미터로 서울광장의 1.4배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분포해 있어, 임대료가 싸고 행정기관의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단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일정 기한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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