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등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3일)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조사했습니다.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공정위는 NHN이 콘텐츠 사업자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사를 방해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2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인터넷 환경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며,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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