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삼성전자와 분쟁 중인 애플의 특허 1건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14일 전했다.
이번에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를 규정한 RE41922특허(이하 '922특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예비판정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22특허와 D'678 특허, '949특허, '501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미국 특허청은 이 가운데 '922특허와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에 침해와 관련한 ITC의 최종 판정은 8월 1일로 예정돼 있다.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최종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된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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