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입니다.
복지부는 보험사기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돕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 불만을 샀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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