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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행위' 아니다"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행위'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군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고 납북이 충분히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납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와 의회가 서울 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쟁발발일 이전에 전쟁이 날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전쟁 준비를 게을리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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