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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로 피의자 투신, 해당 경찰 수사부서 배제 정당"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 투신, 해당 경찰 수사부서 배제 정당"
압수수색 도중 피의자가 투신자살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부서 배제 조치인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모 경사 등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수사경과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찰관이 수사부서에 배치되려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자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감시가 소홀해 피의자가 투신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경과가 해제되더라도 보수나 승진에는 제약이 없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사경과로 전과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9월 이 경사 등이 상습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이 모 씨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 씨가 투신해 숨지자 견책과 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내렸고 이 경사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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