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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美 강제 소환 힘들 듯…국내 조사 불가피

<앵커>

어제(12일)는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씨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개된 윤창중 씨의 혐의라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가 아니어서 미국에 당장 강제 송환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윤 씨에 대한 국내 조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련자는 예외 없이 조사받아야 하고 미국 측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우리 수사기관이 윤 씨를 조사한 뒤 미국 측에 조사 결과를 넘겨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 수사기관에 윤 씨를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인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윤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내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영민/한림대 미국법학과 교수 :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불리한 판결을 내릴 거고요. 실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인턴 직원이 나이가 어린 점이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 등을 따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 경우 배상액 규모가 국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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