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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해주고 대출금 40% 수수료로 '꿀꺽'

대출서류 위조해주고 대출금 40% 수수료로 '꿀꺽'
서울서부지검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알선, 대행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1살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에 대출 상담 전문 카페를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며 회원 10여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30에서 4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불량자였던 송씨는 신용불량자들이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말단 모집책에 불과하고 실제 범행을 모의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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