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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

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도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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