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도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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