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뒤 처음으로 주가조작 사범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의 전 최대주주 이 모 씨와 전 대표 신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수·고가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씨가 사채업자, 금융브로커와 함께 자신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뒤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였던 엘앤피아너스는 2011년 12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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