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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수억 횡령 새마을금고 전 간부 입건

고객돈 수억 횡령 새마을금고 전 간부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전 간부 A(43·여)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예금담보대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6억원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고발에 따라 A씨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횡령 금액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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