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점 사장 B(40)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B씨의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성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협박에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한 B씨는 A씨가 1차례 더 30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점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없어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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