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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투옥' 서강대 교수 등 4명 39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로 투옥' 서강대 교수 등 4명 39년 만에 무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투옥됐던 옛 서강대학생 4명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상우 서강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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