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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성인 남성이 중학교 운동장 농구대에 덩크슛을 하다가 농구대가 쓰러져 다쳤다면 서울시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의 농구대에 덩크슛을 시도하다가 농구대가 쓰러져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5살 김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구대의 기둥 전체가 넘어진 점으로 미뤄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김씨에게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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