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중학교 운동장 농구대에 덩크슛을 하다가 농구대가 쓰러져 다쳤다면 서울시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의 농구대에 덩크슛을 시도하다가 농구대가 쓰러져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5살 김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구대의 기둥 전체가 넘어진 점으로 미뤄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김씨에게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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