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니다.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9% 낮게 결정해 1억 1천여만원 가량의 대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서 서한산업은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천613만원을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 협력사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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