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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음주사고 유도해 합의금 뜯은 자해공갈단

채팅男 음주사고 유도해 합의금 뜯은 자해공갈단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자해공갈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15살 윤 모 양 등 중학교 자퇴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량에 부딪히고 합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 20살 이 모 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윤 양은 지난달 10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 앞 주점에서 채팅으로 만난 29살 박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바래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했습니다.

이 씨는 윤 양과 미리 약속한 골목길에서 기다리다가 박 씨의 차가 나타나자 가볍게 치인 뒤 합의를 요구하며 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2일에도 역할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2명의 남성을 상대로 차례로 범행했지만, 의심을 품은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가장한 또 다른 공범이 나타나 음주운전 처벌 등을 언급하면서 겁을 줘 합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윤 양과 정 양은 가출한 중학교 자퇴생들로 이 씨 등 2명과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대상 남성들이 범행에 말려들기에 앞서 윤 양과 정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들 일당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바람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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