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 도로도 영업권 안에 들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상점 앞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모씨가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넓게 보면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세입자 이씨가 석달치 월세를 밀려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씨가 상가 앞 도로에서 노점을 계속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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