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을 충분히 알 만한 군인이 공구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면 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해 2010년 6월 만기 전역했으며, 복무 중이던 2009년 총기박스를 제작하다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국군·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왼쪽 손바닥에 신경·운동장애가 있다며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지만, 그에 준해 물질 보상을 하는 지원공상군경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총기박스를 제작했는데 비전문가에게 지시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목공도구, 보호용구, 특수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핸드그라인더의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에 의해 유발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기 보관함 제작은 포병의 일반 업무로 보이고,원고가 군복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일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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