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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내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됩니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아져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됩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천448억원로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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