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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금융위원회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전직 금융위원회 과장 47살 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2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배 씨는 당시 임 회장이 구속되자 뇌물로 받은 5만 원권 수백 장을 야산에 묻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임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한 사정에 비춰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유혹을 떨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직무와 관련돼 직접 뇌물을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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