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에게 독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을 냈더라도 김 씨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배 씨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여서 경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 씨는 2008년 9월 윤 모 씨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입찰·공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붙였다.
그러자 윤 씨는 마산중부경찰서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 배 씨는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경찰관 윤 씨가 대질신문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1천66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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