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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은 아니나 민사상 불법"

광주지법, 40대 문구점 주인에 거액 손해배상 판결

"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은 아니나 민사상 불법"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17살 A양과 부모가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구점 주인이 A양에게 4천만 원을, 부모에게 각각 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5살 문구점 주인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분별력이 성숙하지 않은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라고 판시했습니다.

문구점 주인 B씨는 지난 2010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등에서 과자나 문구류를 주고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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