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동휘 씨가 38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수사기관이 위헌적 불법행위로 제출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국가가 김 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일교포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975년 국내로 들어와 대학을 다니던 중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체포 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 행위를 허위 자백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모국에서 의사로 정착하려고 입국했다가 복역했고 출소 뒤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간첩 혐의 때문에 특별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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