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유권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과 주부 등 유권자 13명에게도 모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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