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에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관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건널목 열차 사고가 난 차량 측 보험사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6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 차단봉이 내려가기 전 진입 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장치와 검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철도시설공단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지장치는 차량이 건널목에 들어올 경우 차단봉이 내려가는 것을 일시 정지시키는 센서이고, 검지 장치는 선로 위에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열차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센서입니다.
지난 2010년 2월 박 모 씨는 청주시 흥덕구 철도 건널목에서 진입 금지 경보음이 울릴 때 차량을 운전해 철로에 진입했습니다.
뒤늦게 차량을 빼려고 했지만, 내려온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고로 박 씨는 몸을 피했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모 씨는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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