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흥업소 공사비를 주지 않으려고 관련업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강남지역 모 룸살롱 사장 35살 조 모 씨와 총지배인 2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실내장식업자 52살 염 모 씨를 폭행하고 깨진 유리컵으로 위협해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염 씨에게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공사비 7억 원을 모두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염 씨의 자동차 열쇠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급해야 할 공사 잔금 1억 6천만 원도 주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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