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법정까지는 가지 않게 됐습니다. 여성과 박 씨가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 달가량 진행된 박시후 씨 성폭행 피소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박 씨와 여성 측 변호인은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박 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던 박 씨의 후배 김 모 씨 역시 고소가 취하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어떤 조건 아래 맞고소를 취하했는지 함구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처벌 의사를 고집해 온 여성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배경을 놓고 돈을 주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성 측 변호인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 :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폭행이냐, 합의 하의 성관계냐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법적으론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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