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주점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께 동래구 최모(55·여)씨의 호프집에서 최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둔기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이어 근처에 자던 종업원 손모(56·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하고 최씨 등의 지갑과 휴대전화기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범행은 피해자 최씨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차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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