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를 세 놓은 한 집주인에게 경매통보서가 16통이나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가짜 신분증과 가짜 전세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서였는데 이런 가짜 서류로도 멀쩡히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김 모 할머니에게 갑자기 날아든 아파트 경매통보서입니다.
무려 16통이나 됩니다.
[피해 할머니 : 그때는 이걸 뜯지를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우체부 오는 것도 무섭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군가 전세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대부업자 16명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출 받았던 겁니다.
신분증까지 죄다 가짜였는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더라도 별도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공증사무소 관계자 : (본인 확인은?) 본인도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본인이 왔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서류의 위조 여부도 법원과 공증 법무사무소 모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 가족 : 신분증이 위조됐는지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서류의 진위는 확인도 않고 무조건 진행이 되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할머니는 대부 업자들을 찾아다니며 경매를 취소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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