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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서 '불법후원금' 받은 진보신당 당직자들 벌금형

법원 "권리·의무 없으면 당원으로 볼 수 없어"

노조서 '불법후원금' 받은 진보신당 당직자들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같은 당 전 살림실장 김모(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김모(45)씨 등 노조 간부와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이모(43)씨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당원서나 후원당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권리와 의무가 없어 정당법이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후원당원도 당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모은 정치자금이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고 이씨 등에게 추징금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당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진보신당도 함께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취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9년 연말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후원당원들에게서 1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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