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오다가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47살 김 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3월 10일 새벽 1시쯤 보도방 업주 46살 김 모 씨를 찾아가, "보도방 단속 중인데 가진 돈을 압수하겠다."라며, 현금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경사는 그 후에도, 해당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김 경사는, 지난 9일 긴급체포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 경사와 함께 범행한 40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범 김씨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이 깊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방 업주 협박해 돈 뜯은 현직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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