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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2차 퇴직공고…노조 "폐업 수순" 반발

진주의료원 2차 퇴직공고…노조 "폐업 수순" 반발
진주의료원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퇴직 공고를 내자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와 사측이 겉으로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폐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15일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직무대행은 당초 2차 퇴직 공고 계획이 없었으나 1차 접수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잇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와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3일부터 의료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명예·조기퇴직자들은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퇴직 공고가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을 유보한 시한이 오는 23일인 만큼 추가 퇴직 공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열린 여덟번째 노사 대화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행하는 것은 협상(대화)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협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원을 내쫓아 의료원을 폐업 상태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에는 1차 퇴직 공고 이후 65명(명예퇴직 28명, 조기퇴직 37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이날 현재 126명이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가운데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직전인 지난 4월 1일 병원을 옮긴 김모(88·여) 환자가 전원 한 달여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치매 등을 앓고 있던 김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 쇼크로 추정된다고 도는 전했다.

노조는 이 환자의 사망이 전원 조치와 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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