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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불법증차 비리 만연…협회간부 2명 구속기소

화물 불법증차 비리 만연…협회간부 2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번호판 장사를 한 혐의로 화물협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관여한 운수업자와 직원 8명과 화물운송업체 11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간 특수화물차의 서류를 위조해 번호판을 일반화물차로 둔갑시킨 뒤 차주 수백 명에게 팔아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 조절을 위해 일반화물차의 번호판 발급이 지난 2004년부터 중단된 이후 이런 불법 번호판 장사는 업계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준공무원인 화물협회 직원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비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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